고금리 시대에 급등하는 대출 이자 부담으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의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끝까지 보시고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으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상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 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상품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관련법령
- 은행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 법
- 보험업 법
- 신용협동조합법
금리인하 요구할 수 없는 대출
- 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른 햇살론 등 정책자금 대출
- 예적금·청약·펀드·신탁 등을 담보로 한 대출
- 신용 등급에 따라 금리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되는 대출
- 은행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제한된 고객이 보유한 대출
신청요건
■ 개인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 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 영업점 방문
- 시중 대출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1~2 금융권에 방문 신청.
■ 모바일(금융 앱) · 인터넷뱅킹 신청
- 개인대출일 경우 가능.
- 금융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대출거래 금융 기관의 모바일(금융 앱) 및 인터넷뱅킹의 홈페이지 → 대부분 대출 카테고리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주요 시중은행 금리 인하 요구 사유
■ KB국민은행
- 직장의 변동, 연 소득의 변동,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증가 또는 부채 감소 등
- 외부 신용평점 상승 등
- 거래실적의 변동(KB 스타클럽 신규 선정 또는 해당 등급이 상향된 경우)
- 이외 기타 신용 상태 개선으로 판단되는 사항 등
■ NH 농협은행
-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소득증가
-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재산증가
- 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 상승
- 신용상태 개선
■ 신한은행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등)
-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 신용상태 개선
■ 우리은행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증가 (자산증가, 부채감소)
- 개인 신용평점 상승
- 우리 가족 우대서비스 등급상향
- 상기 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하나은행
- 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증가 등 개인 재무상태 개선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 감소등 신용등급 상승
- 기타 신용상태 개선 : 최근 3~6개월 내 당행 수신 평잔 금융거래(급여이체, 생활요금 자동이체) 실적
신청서류
- 금리인하신청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
- 각 금융 기관마다 신청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금융 기관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등은 금융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사항은 대출을 받은 금융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결과
- 금융 기관은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를 판단하여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 수용이 되면 금리변경 약정 시점등에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금리에는 변화가 없으며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금리인하 거절 사유
■ 대상상품 아님
- 금리가 차주 신용도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상품
■ 최저금리 적용
- 이미 1등급 등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신용등급 변경無
- 금융 기관 내부 신용등급 변경 없음
■ 신용원가 변경無 (신용등급 개선 경미)
-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 기관의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음
- 주택담보대출, 보증부 대출 등 금리산정 시 신용도 영향이 크지 않은 대출에서 주로 발생
■ 최고금리 초과
- 신용도 개선 이후에도 법정 최고금리 초과 산출
- 이미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없음
주요 사항 안내
- 금융 기관은 대출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 사항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합니다.
- 유리한 금융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매 반기별 금리인하 실적을 공시합니다.
구 분 | 금리인하 실적 | 비대면 신청률 |
|||||
신청건수(A) | 수용건수(B) | 이자감면액 | 인하금리 | 수용률(B/A) | |||
가계대출 | 신용대출 | ||||||
담보대출 | |||||||
주택담보대출 | |||||||
기업대출 | 신용대출 | ||||||
담보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