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혹시 놓치고 받지 않으셨는지 궁금하시죠?
올해는 정부에서 인상된 금액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잔액조회를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온라인(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https://www.energyv.or.kr/info/balance_inquiry.do
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직접 보조해 주는 쿠폰(이용권)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 준 | 비 고 |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희귀질환[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아래의 지원금은 2022년 총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23.1.26, 대통령실) 」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래 금액은 ’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
구 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 세대 |
여 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 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22년 총 지원금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이며 꼭 기간 내 신청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3년 2월 8일 오전 9시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구 분 | 신 청 방 법 |
방 문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타에 방문하여 본인(수급자)또는 대리인 신청 |
직 권 | 전화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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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 감면 신청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상단 메뉴에서 사용안내 → 잔액조회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 잔액확인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선택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등유,LPG,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 전기 겨울철 -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가장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자동 차감됨 |
읍면동에서 신청후 은행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LPG,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및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문의 |
유의사항 | - | 은행 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반드시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아래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입니다.
구 분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콜센터 문의 | 1899-4651 | 1899-4282 | 1566-3336 | 1599-7900 | 1544-8868 |
카드사별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체크가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 발급처
- 아래의 카드사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단,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가능)
에너지바우처 복지로 신청방법
복지로는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회원가입→ 상단 메뉴 중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아래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하기
유난히 추웠던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힘드셨던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